"檢, 법률자문자료 압수는 위법"…법원 '변호사 비밀유지권' 인정

입력 2024-04-04 18:05   수정 2024-04-05 00:28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골자로 한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ACP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 재판부는 지난 2월 23일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법률자문 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폰,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폭넓게 확보했다. 이에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은 검찰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준항고를 신청했다.

남부지법은 “압수 물품 중 변호사가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나 전자메일, 작성한 문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장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이 2012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 임직원들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압수된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판단했다. 다만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정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를 압수해 이를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인정 사례가 나오면서 ACP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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